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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저축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1:00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인천저축은행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맺고 인천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영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해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저축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 2억원 규모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한다.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30억원 신용보증을 제공해 인천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저축은행이 추천한 인천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 기간은 5년 이내이고 보증료는 연 1.0%이다.

다만 신청 기업이 최근 6개월 이내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사치 및 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연체 및 체납 등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자금 한도 소진 시까지다. 상담 신청은 인천저축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인천저축은행 김관배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보증이 인천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악화된 경영 환경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천신용보증재단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지역사회와 동반 가치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인천저축은행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맺고 인천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인천저축은행] 2024.08.28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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