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20일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 유 구청장은 4월 17일 예비후보 신분으로 사찰 법당을 찾았다.
- 서민위는 선거복 차림의 종교시설 선거운동을 문제 삼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경찰이 지난 6·3 지방선거 전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사찰 법당에 들어가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서민위 측은 이미 지난달 6일 고발인 조사도 받았다고 밝혔다.

서민위 측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유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마포구청장 예비후보 신분으로 마포구의 한 사찰을 방문한 뒤 이를 사진과 함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서민위 측은 "유 구청장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종교시설 옥내(법당)에 선거운동복 차림으로 진입하고 신도 조직에 선거운동 효과를 전파했다"며 "이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제한과 호별방문 금지, 사전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명함을 직접 주거나 어깨띠를 착용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종교시설에서 이같은 행위는 금지된다.
유 구청장은 사찰을 방문한 건 인정하지만 내부에서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