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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 씌워 불법 몰카" 아이돌 래퍼 1년 6개월형 선고

기사입력 : 2024년08월30일 13:49

최종수정 : 2024년08월30일 13:49

안대 씌우고 무음 카메라 앱 사용해 촬영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사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래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A씨(28)에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얼굴이 일부 드러나기도 하고 안대를 쓰게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는 등 자신과 교체 중인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수차례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 2명이 공탁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며 엄벌을 탄원했고, 피해자의 주거지 찾아가는 등에 행위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 5월 재판 뒤 기자들을 만나 "A씨의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다"며 지난달 A씨 소속 대학교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퇴학처분이 나오자 그제야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할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교제중이던 B씨와의 성관계장면과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3명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가 속옷만 입고 누워있는 모습을 4회 촬영한 혐의도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6월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A씨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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