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부자 관계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조손 관계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폭행하고 조모를 괴롭혀 평소 불만
술 마신 상태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가정폭력을 일삼은 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전날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23) 씨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진=뉴스핌 DB] |
A 씨는 술을 마신 채로 지난 6일 0시 30분쯤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집 주인이자 할아버지인 70대 B(77) 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피의자 신문, 통합 심리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한 끝에 A 씨가 어린 시절부터 B 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조모(B 씨의 아내)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고,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동안 누적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B 씨를 살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B 씨는 과거 경찰에 여러 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됐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B씨의 아내)가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와 B 씨는 부자 관계로 알려졌으나,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A 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B 씨의 아들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는 손자인 것이 밝혀졌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