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기획] 전주시의회, 옛 대한방직 개발 '제2의 대장동 사태' 우려 제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승우 전주시의원 "지난 6월 계획이득 환수규모 과소계상, 공공기여량 등 문제 지적"
"전주시·자광 협상 결과, 용도지역 극히 일부 정형화이외에 달라진 것 없어 특혜 시비"
우범기 전주시장 "공개공지·공공기여금 재산정, 적정한 평가되도록 추후 면밀히 검토"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놓고 '전주판 대장동 사태'를 우려하는 특혜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30일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지난 6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대해 계획이득 환수 규모 과소계상 문제, 공공기여량 활용 문제 등 사업자를 위한 특혜성 협상안을 원점에서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전주시와 ㈜자광이 합의한 최종협상 결과 용도지역의 극히 일부를 정형화하는 정도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되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대한방직 부지 특혜의혹과 관련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전주시의회] 2024.08.30 gojongwin@newspim.com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추진 과정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는 '공업용지'로 묶여 아파트로 개발할 수 없는 땅이었다.

하지만 재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자, 대한방직 측은 2015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양 제이알디를 선정했다.

그러나 전주시가 공업지역을 주거·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용도변경 불가' 방침을 고수하자 매매가 무산됐다.

▲㈜자광은 2017년 전주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해당 이 부지를 1980억원에 매입함과 동시에 2조원을 들여 아파트를 비롯 국내 최고층 타워 등을 개발하겠다고 나섰다.

김승수 전 전주시장 당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며 협의점을 찾고자 했으나 결국 개발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자광 대표와 공개 면담을 시작으로 지난 2월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 선정에 이어 3월에는 협상 제안서를 받았다.

지난 5월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6월 공공기여량 확정에 이르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아파트 등을 짓게 된다. 

용도지역 변경 문제점...공공기여금 2380억원 터무니 없이 적다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자광의 협상 제안서에는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470m 타워와 상업시설,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는 계획이다"며 "감정평가 시행 후 토지가치 상승분 100%에 해당하는 2380억 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수준의 공공기여량이 확정됐다"고 개탄했다.

이어 "대한방직 부지 면적의 약 45%(10만4344㎡)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적률 500%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냐"며 "2035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애초에 이 땅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될 계획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 전인 당시로서는 230%의 용적률을 갖는 아파트로 개발되는 것이 마땅한 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자광은 일반상업지역이 되어야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걸림돌이 있음에 불구하고, 어떤 근거도 없이 주거지역을 상업용지로 바꾸겠다고 전주시에 사업제안을 했다"고 비난했다.

한 의원은 "이때 용적률 500%를 적용받기 위해 1~2층에 상가를 넣는 꼼수가 등장했다"며 "전주시가 지난해 12월 20일 도시계획조례를 변경, 자광을 위한 맞춤형 조례개정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폭로했다.

결국 "자광은 당초대로 전제 절반을 준주거용지로 변경했지만, 용적률 500%의 준주거지역이 아닌 용적률 250%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특혜시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감정평가의 두 얼굴...고밀도 개발·감정가 하락, 아파트 신축시 '특혜'

한 의원은 "감정평가에서 준주거지역이 상업지역에 비해 낮게 평가될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이는 자광이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량을 낮추면서 공동주택은 최대치로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특혜를 제공한 것과 다름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더군다나 "수익형 건물이 들어설 수 없어 땅값이 낮게 매겨질 수밖에 없는 공개공지가 사업부지의 40%에 해당하는 상황이다"고 부연했다.

특히 "지하 건축물의 경우 현행법상 연면적과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고밀도 개발'과 '토지 감정액 하락'을 꾀하려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보완책이 없다"고 개탄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당초 2600세대→3400세대 가능, 초과이익 환수해야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준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350%였던 용적률이 500%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옛 대한방직 부지는 당초 2600세대를 지을 수 있었던 용적률 최대치가 34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뀌며 업체의 이익이 극대화 되는 상황이 조성됐다.

자광 맞춤형 조례개정이라는 비난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한 의원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인해 늘어난 아파트 800여 세대에 대한 이익환수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안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공공기여량 2380억원 환수 잘못...서울시·광주시 적용해야 특혜논란 불식

현행 국토계획법은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을 설치·제공하도록 돼있다.

또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른 공공기여량은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기여량, 즉 '토지계획 변경 후 총 부지가액의 40%'를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돼 있다.

▲전주시는 사전협상 결과 평가액 6210억원 중에서 종전 평가액 3830억원을 제한 차액 2380억원을 공공기여량으로 환수키로 했다.

한 의원은 "과소 계상될 수 밖에 없는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종전평가금액인 3830억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이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자광이 토지 매입 당시 금액은 1980억이지만 현재 자광은 수익률 100%를 달성했고, 금융비용을 제외하더라도 1000 억원 이상의 수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경우 종전평가는 현황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급격한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현황평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건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지침에 따른다면 대한방직 부지는 7년 사이에 토지가 100% 상승은 '급격한 여건변화'에 충분히 해당, 종전 평가액은 3830억보다 훨씬 낮아져 공공기여량이 보다 늘어났을 것이나 전주시는 이를 묵과하고 있다.

▲또한 40%라는 공공기여율에 대한 문제도 있다. 도시계획 변경 후 총 부지가액의 40%를 기준으로 하는 공공기여율은 2021년 2월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반영됐다.

이또한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토지상승분의 시작가는 당초 매입가인 1980억원 혹은 매입가에 금융비용이 더해진 금액일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토지 상승분의 범위는 3000억~4000억원까지 커지게 되므로 보다 높은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으로 공동주택을 전혀 건축할 수 없는 일반공업지역에서 용적률 500%를 갖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900%의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공공기여율 최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처럼 공공기여량에 대한 수많은 문제와 궁극적으로 낮은 환수액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공공기여량을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로 결정했다고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광주의 일신방직 사례와 비교해봤을 때 광주시 공공기여량이 토지가치 상승분의 54.4% 수준으로 책정됐다.

광주 일신방직 토지가치 예상 상승분은 1조835억원으로 그 중 공공기여량인 54.4%는 5899억원이다.

원도심권에 위치한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감정평가 가격보다 토지 이용가치가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한방직 부지 평가 가격이 평당 330만원이 낮게 책정되었다는 점도 수긍하기 어렵다. 

공공기여량 활용방안 문제...자부담 원칙 현행법 어겨

전주시는 사전협상안으로 공공기여량 2380억원 중 교통개선대책으로 홍산로 지하차도 700억원, 마전들로 교량설치 122억 등 약 1000억원의 규모의 공공기여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있다.

공공기여 예산은 전주시에 필요한 공원이나 공공임대주택 등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승우 의원은 "전주시는 중대한 개발사업인 만큼 그간의 의혹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이끌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역설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공개공지 감정평가 등은 국토부 등 관련기관 질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기여금 재산정은 현재 예비감정만 완료된 상태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후 본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