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우유에 '필로폰' 타 학생에 건네
주범은 1심 징역 23년 선고...檢 무기징역 구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담긴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마약 음료 공범이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길 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을 지난달 1일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음료라며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 음료는 중국산 우유에 필로폰을 섞은 것으로, 이를 마신 학생들 일부는 환각 증세 등을 보였다. 이들 일당은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자녀가 필로폰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범죄 행위도 치밀했다. 길씨는 국내에서 필로폰 수거, 마약음료 제조·유통 역할을 맡았고, 김 모씨는 피해 학생들 부모를 협박하는 데 쓰일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를 위·변작했다. 또 박 모씨는 우유에 넣을 필로폰을 판매했으며 이 모씨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 모집책'과 '콜센터 운영책'으로 활동했다.
1심 재판부는 길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 징역 8년, 박씨 징역 10년, 이씨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길씨와 김씨 형량을 늘려 길씨 징역 18년, 김씨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박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해외에 거점을 둔 특정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국내 학원 밀집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삼아 시음행사를 가장하여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그 부모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려고 치밀하게 계획한 다음 실제 실행에 옮긴 사건"이라며 "미성년자와 그 부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질책했다.
이어 "통상적인 필로폰 1회 사용량은 0.03g인데 이 사건 음료에는 3.3배에 달하는 0.1g의 필로폰이 함유됐다. 한번에 다량의 필로폰을 투약할 경우 급성중독 증상과 환각·망상 등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특히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들은 신체적 기능이 훼손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 주범 이 모씨는 중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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