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2일 오후 2시로 연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가 또 연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예정된 임 전 의원의 선고 기일을 이달 12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
당초 임 전 의원의 선고는 지난달 30일 나올 예정이었으나 임 전 의원이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임 전 의원과 함께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300만원, 이성만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돈봉투 제공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켜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 세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런 가운데, 같은 의혹을 받는 다른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출석 요구에 불응 중인 현직 의원들에 대해 최근 5~6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면서 "그동안 국회 개원 등을 고려해 많은 편의를 제공했다. 최근 동일한 혐의로 먼저 기소된 전·현직 의원 3명에 대해 전원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