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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콘서트 '암표 거래' 근절…"매크로 프로그램 안 써도 형사처벌"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13:15

문체부에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 개선 권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콘서트·스포츠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번 권익위 권고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암표를 판매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권익위는 최근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수백만 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암표 거래'가 사회 문제로 제기됐다며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씨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은 500만원을 웃돌았다.

암표 판매상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다음, 예매 직후 중고티켓 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해 이득을 챙긴다. 권익위는 이들 판매상이 전문화·조직화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그간 실효성이 떨어졌던 암표거래 근절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판매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바 있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내용은 ▲매크로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입장권을 웃돈거래 하는 행위 전면 금지 ▲암표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 ▲위반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 상향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수위 차등화를 통해 법 위반시의 기대이익 대폭 축소 등이다.

권익위는 또 입장권 부정판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해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한다면 부정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는 등 가격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암표신고 처리를 담당할 적정 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올바른 공연·스포츠경기 문화가 조성돼 국민에게 고른 여가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체육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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