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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2심도 집유...'전주' 손씨 집유 1년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16:24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16:24

'전주' 2심서 방조 혐의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배정원 이성화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과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주(錢主)' 손모 씨도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12 leemario@newspim.com

손씨는 본인과 아내, 회사 명의 계좌 등 총 4개 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하고 대량매집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1심 재판부는 손씨가 전주에 해당할지라도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정범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시세조종 행위를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며 방조 혐의를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가 전주 손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또 다른 전주로 의심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 사이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투자 자문사,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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