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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명품 가방' 이번주 결론…도이치모터스 수사 또 변곡점

기사입력 : 2024년09월09일 15:52

최종수정 : 2024년09월09일 15:52

'전주' 손씨 1심서 무죄→檢, 공소장 변경해 '방조 혐의' 추가
손씨 유죄 판단 시 김 여사 기소 여론 형성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나온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도 이번주 나올 가능성이 큰 가운데, 김 여사 '사법리스크'의 또 다른 축인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큰 변곡점을 맞이하는 모습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 사이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부티크' 투자 자문사,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선고기일에선 권 전 회장보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주(錢主)' 손모 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손씨는 본인과 아내, 회사 명의 계좌 등 총 4개 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하고 대량매집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1심은 손씨에 대해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에 편승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짐작되고 시세를 변동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달리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손씨가 전주에 해당할지라도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후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손씨가 직접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진 않았더라도 권 전 회장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용인하거나 본인의 계좌를 제공해 범행이 용이하도록 도와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1심은 손씨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시세 조작 과정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동안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 뒤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항소심 판결을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면 제대로 된 사건 처리와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손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김 여사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지만, 손씨에게 무죄가 선고될 경우 김 여사는 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6가지 혐의를 심의한 후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검찰은 이 총장의 임기가 마무리되기 전인 이번주 중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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