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회계법인에 업무제한 2년 제재 결정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제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국보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사 감사인인 신우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2년 등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국보는 지난 2019년 결산에서 종속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과대계상했다. 별도재무제표 기준 31억원, 연결 기준 30억원 규모다. 회사는 종속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지급어음을 대여금 및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회수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검토 없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
또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과정에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과대계상 금액은 별도·연결 기준 173억5500만원이다. 아울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지난 2019년 재무제표를 사용해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작성한 사실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국보에 과징금과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 및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 2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감사인인 신우회계법인은 종속회사 대여금과 전환사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계처리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신우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국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의결했다. 담당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도 국보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각 1년과 직무연수 6시간을 조치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