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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임원, 실질적 지시자도 5년 간 모든 상장사 임원 취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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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발표
이유 없이 적은 시간 감사시 심사·감리 대상 선정시 고려
감사 품질 유지 의무 위반시 처벌도 강화, 영업정지도 고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 뿐 아니라 공식 직함 없이 뒤에서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에 대해서도 최대 5년 동안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에 이은 후속 대책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회계 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는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 뿐 아니라 공식 직함 없이 뒤에서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에 대해서도 당해회사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과징금 등과 함께 최대 5년 동안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제한대상자는 일정기간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며, 상장사는 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고 이미 임원으로  재임중인 경우에는 즉시 해임이 요구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제한대상자 및 취업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이미 재임중인 제한대상자에 대한 해임을 거부하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자본시장법상 조치수준과 동일)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인해 감사 투입시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관행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앞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히 적은 시간의 감사를 한 경우 정상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심사·감리 대상 선정시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실제 부실감사가 확인될 경우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정부가 교체하고, 부실감사를 사실상 용인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정감사와 함께 재무제표 심사를 통해 회계부정 여부를 들여다보는 등  철저한 감사를 유도할 방침이다.

회계법인이 감사품질 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위반사항 적발시 대부분 지정제외점수(지정회사 축소)만을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위반수준에 따라 영업정지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가 도입된다. 특히, 중대위반이 다수 발생한 경우 상장사 감사가 금지되거나, 지정감사에서 배제된다.

상장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최대주주가 빈번하게 변경되거나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더라도 외부 감사인을 지정받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앞으로는 최대 주주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변경됐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대형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직권상장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지배구조가 취약한 경우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반면, 감사인의 독립성이 낮아 외부감사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단순히 외형이 큰 회계법인이 아니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회계법인이 시장에서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기존에는 회계법인을 규모, 손해배상능력 등에 따라 가~라 군(群)으로  분류해, 대형 상장사는 대형 회계법인(가군)만이 감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로 인해, 중견회계법인은 감사품질이 우수해도 상위 시장으로 진입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었고, 대형회계법인은 모두 최대 가점을 받고 있어 이들끼리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깨기 위해 자본시장 성장, 최근 소송가액 증가를 고려해 손해배상능력 요구수준을 일괄 2배 상향하고, 군 상향 특례 제도를 도입해 실력있는 중견 회계법인에게 기회를 연다.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회계법인은 상위군에게 허용된 자산규모의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다만, 상위군의 상장사를 감사하게 되는 만큼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능력을 기준 보다 1.5배 더 쌓아야한다는 조건이 부가된다. 아울러, 감사인 점수 산정시 현재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가점(최대 10%) 외에 감점(최대 △10%)을 추가 신설하고, 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등 감사품질에  따른 점수 격차를 합리적으로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대형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의 의사결정 체계가 감사 품질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형 회계법인 내에 독립적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의 과반수를 회계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이들은 회계법인의 경영진이 수익성에 치중해 감사 품질을 소홀히 하는지 감독하고,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아 회계법인의 공익적 내부 견제기구로 기능하게 된다. 회계법인은 위원회의 구성 현황과 주요 활동 내역을 매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금일 발표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2026년 중 시행을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표 후 구체적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사항은 2026년 상반기 중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시행령 등 법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사항은 2026년 상반기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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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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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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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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