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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돈봉투 수수' 윤관석·허종식·임종성 상고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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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좌관 박모씨 사건도 상고취하
檢 "위법수집증거 판단 원심 확정한 대법 판결 고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박모씨와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상고를 모두 취하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최근 이모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서 핵심 증거인 임의제출 휴대전화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했다"며 "같은 쟁점과 관련해 상고심 계속 중이던 사건들의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앞서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의 지지 모임에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로 지목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20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검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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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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