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등 관련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63)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 전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상고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송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고,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관련 증거도 위법하게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의 범죄사실, 공소사실은 핵심 내용과 관련자, 범행 경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먹사연 압수물은 적법하게 압수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수사를 통해 돈봉투 관련 사실과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ycy148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