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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의혹' 김 여사 처분 전 마지막 절차…최재영 부의심의위 '변수'

기사입력 : 2024년09월09일 12:01

최종수정 : 2024년09월09일 14:10

부의심의위, 최 목사 사건 현안위원회 회부 여부 결정
법조계, 현안위에 회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 우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권고한 가운데,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낸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를 열어 최 목사가 낸 수사심의위 신청을 심의한다. 부의심의위 심의 대상 및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그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을 논의하기 위한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 2024.07.26 leehs@newspim.com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해 심의하는 제도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는 안건이 절차를 거쳐 현안위원회로 넘어오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신청 안건에 따라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 등을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하게 되는데, 이날 열리는 부의심의위는 시민위원회가 안건을 현안위에 회부할지 결정하는 단계다.

검찰시민위원회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검찰시민위원 중 부의 여부를 심의할 15명을 선정해 부의심의위를 구성한 뒤, 30쪽 이내로 작성된 검사와 신청인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다. 앞서 중앙지검은 부의심의위 개최를 확정하고 최 목사 측에 이같은 의견서 제출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미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등 주요 쟁점을 다룬 만큼 최 목사 사건을 현안위에 회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이번 부의심의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처분 전 사실상 마지막 절차이면서, 동시에 처분 전 마지막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 여사 사건으로 소집된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가 고발당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놨다.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도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김 여사는 불기소 처분이 유력한 상황이다.

다만 김 여사 사건으로 소집된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를 주장한 검찰과 김 여사 측 변호인만 참석하면서 '불공정' 지적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부의심의위가 최 목사 사건을 현안위에 회부하기로 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며, 이 총장이 임기 내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이지만, 추석 명절이 겹치면서 오는 13일 퇴임식이 열릴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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