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 여사 측과 수사팀에 통보
청탁금지법, 뇌물수수 등 혐의 포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심의·의결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김 여사가 고발당한 6개 혐의를 모두 다루기로 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27일 김 여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이같이 통보했다. 김 여사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 등 6가지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지난 6월 10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2024.06.10 leemario@newspim.com |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수사심의위 개최 전날인 5일까지 대검에 의견서를 내야 한다. 수사심의위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위원 15명과 수사팀 관계자, 김 여사 측 변호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을 최초 제기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지난 5월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 임명에 개입하고,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증거인멸을 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고, 디올백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지난달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으나, 이 총장은 이튿날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당시 대검은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으나,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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