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6일 오후 2시께 대검찰청에서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위원들과 김 여사 측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권고하기로 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
이날 현안위 회부 안건은 김 여사가 고발당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 등 6가지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였다.
수사심의위 측은 "최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부장검사를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 전원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위원들에게 충실히 설명했다"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히고, 고발된 청탁금지법위반, 뇌물수수 등 외에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과 관련한 쟁점과 법리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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