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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명품가방' 수사심의위 D-1…'무혐의' 전망 속 후폭풍 오나

기사입력 : 2024년09월05일 16:47

최종수정 : 2024년09월05일 16:47

5일 최재영 목사 "진술 기회 달라" 의견서 제출
김 여사 무혐의 판단 시 檢 '정치적 중립성' 논란 일부 해소
기소 판단 시 檢비판 여론 더욱 거세질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오는 6일 열린다. 법조계 안팎에서 '무혐의'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수사심의위 결론에 따라 영부인인 김 여사 지위에 맞게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6일 회의를 열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기소·불기소 처분 등을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미국 연방 상원의원단 부부초청 만찬에서 빌 해거티 상원의원의 배우자로부터 생일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9.03 photo@newspim.com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가 고발당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다룰 예정이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 회부를 결정하면서 열리게 됐다. 이 총장은 지난달 23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했다"며 수사심의위 소집 사유를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심의위가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사심의위에는 검찰과 피의자 측이 30분 이내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하는 데, 김 여사 의혹에서는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양측이 동일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즉 김 여사의 기소 의견을 주장하는 입장이 현실적으로 없어 수사심의위 위원들의 중립적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이날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대검을 방문해 이번 수사심의위가 '반쪽짜리'이며, 본인에게 진술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에 두번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이미 청탁에 해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렸다는 것이다. 

최 목사는 "저를 불러 의견진술이나 구두 대면 진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무시당하고 배제된 상태"라며 "김 여사는 제가 청탁했다는 사실, 앞으로도 청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한 상태에서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는 (검찰에) 청탁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했고,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김 여사를 만나고자 하는 티켓팅 명목, 관계 유지 명목도 있다고 진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결론적으로 검찰 조사는 저의 부탁은 청탁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정리됐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앞서 이번 수사심의위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수사심의위 결론이 곧 검찰의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수사심의위도 검찰과 같이 무혐의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청탁금지법은 애초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을 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 판단이 어려운 사안을 범위를 넓힌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김 여사의 행위가 도덕적으로는 비판의 여지가 크지만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이냐는 다른 문제"라며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조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컸던 만큼 더욱 큰 비판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수사심의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검찰은 그동안 비판받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수사팀 내부에선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없었으며, 김 여사를 방문해 조사했던 것은 경호 문제상 불가피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반면 일각에선 수사심의위가 비(非)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검찰의 판단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과거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이태원 참사' 등 사건에서 검찰과 다른 입장을 낸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의 판단이 맞을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김 여사의 도덕성이나 검찰 조사의 불공정성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한 사건"이라며 "수사심의위 위원들 사이에 최종 판단을 법원에 넘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야권이 주장하는 '검찰개혁'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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