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회부됐다.
대검찰청은 23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보고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피하고 있다. 2024.08.22 leemario@newspim.com |
이어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으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해 심의하는 제도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이 소집을 요청하거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를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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