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과 함께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6일 시작됐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께 대검찰청에서 수사심의위 현안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에 들어갔다.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가 고발당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다룬다.
이날 수사심의위에서 이번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직접 참석해 그간의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김 여사 측 변호인도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건희 여사. 2021.12.26 pangbin@newspim.com |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모두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점,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시기·방법, 사건 관계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할지 여부와 내용 등은 현안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수사심의위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최 목사는 전날 검찰에 진술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답변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9월 최 목사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고급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사후 국립묘지 안장 청탁, 후배 작가의 미술작품을 대통령 공간에 비치해달라는 청탁, 통일 TV 송출 청탁 등을 청탁했으며, 김 여사 또한 이를 인지하고 선물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해 심의하는 제도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이 소집을 요청하거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임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를 의무는 없다.
앞서 중앙지검은 지난 5월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이후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이 총장은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며 김 여사 사건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