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압수 비트코인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경찰 신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2021년 범죄 관련 사건에서 임의제출받아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현재 시세 기준 약 21억원 규모다.
조사 결과 USB 형태의 오프라인 전자지갑인 '콜드월렛'은 그대로 있었지만 내부 비트코인만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출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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