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직장동료와 미성년자 등 24명의 얼굴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교환방을 만든 30대가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 22일까지 직장 동료 등 지인 24명의 얼굴 사진을 텔레그램 인공지능(AI) 합성 봇을 이용해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128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착취물을 수집하기 위해 8월 초까지 텔레그램에 '교환방'을 개설해 운영하기도 했다. 교환방에서는 A씨가 제작한 허위영상물 3개와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1개를 교환 목적으로 유포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789개, 불법촬영물 22개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