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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공포]② 피의자 70%는 미성년자…형량 높여도 해결책 안돼

기사입력 : 2024년08월31일 06:01

최종수정 : 2024년08월31일 06:01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70%는 미성년자
형량 높이더라도 적용 안돼…소년재판으로 피해가
'N번방 부따'도 처음에는 가정법원에서 재판받아
형벌에 초점 맞추는 만큼 맞춤형 교육도 '절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징역 5년 이하였던 허위 영상물 처벌 기준을 최대 7년으로 강화한다. 불법촬영 최대 형량이 7년인데 비해 딥페이크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딥페이크 피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형량을 높이더라도 소년재판 등으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에 미성년자가 딥페이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범죄에 유입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461명 중 325명은 1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피의자의 70.5%에 달하는 수치다. 

실제로 충북 충주를 비롯해 전국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지에서 피해 사례가 나오면서 성착취물 논란이 가속화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최근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딥페이크 피해가 517건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형량 높여도 소년재판에는 적용 안돼

이에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논하는 단순 형량 개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우려를 표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정법원에서 소년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정법원에서는 실형을 내리지 않고 보호처분 등 조치를 진행한다. 이때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이 장기 소년원 송치다. 기간은 최대 2년에 불과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이나 교육 정도로 끝나게 되는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쉽다. 

신진희 성범죄 전문 국선변호사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케이스는 대부분 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재판에 넘어간다"면서 "가정법원에서는 이들이 저지른 범행에 비해서 처분이 너무 가볍다"라고 토로했다. 

소년재판에서 피해자가 배제되는 것도 문제다. 재판이 전면 비공개로 처리되고, 보호처분 결과도 공개되지 않는 만큼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선희 법무법인 혜명 대표변호사는 "피해자는 가정법원에서 어떤 쟁점으로 다투는지 알 수 없다. 상대편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한들 자료를 낼 수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 'N번방 부따'도 가정법원행…'범죄 가볍다' 인식부터 바꿔야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검사의 선택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으로도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장벽은 높다.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 역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케이스다. 

이후 가정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내면서 강훈은 지난 2021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형을 내리면서 "죄질이 나쁘고 반사회적인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거나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다수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시초"라고 평했다. 

사안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의 결정이 없었다면 강훈이 중형을 선고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양형 기준을 높이더라도 딥페이크가 사진 합성에 불과하다는 생각 때문에 수사기관 측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형량 강화와 함께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이들에게는 엄벌을 내려야 하지만, 판단능력이 낮아 일회성으로 범죄를 따르는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지금 딥페이크 범죄에는 정말 평범한 학생들까지도 유입돼 있는데, 이를 장난으로만 여기지 범죄라는 인식이 없다"면서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하는 그룹과 선처할 수 있는 그룹을 나눠 후자에게 딥페이크가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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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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