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소지·시청한 자'도 처벌 가능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최근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음란물을 소지, 시청한 사람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27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 2024.06.25 mmspress@newspim.com |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을 활용해 특정인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이를 성착취물과 합성한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현행법상 일반 불법 촬영물은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은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 공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한규 의원이 입안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물등 성착취 허위영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사람 또한 징역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모 대학 내 익명 커뮤니티에선 법적 공백을 언급하며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식의 글들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가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신속하게 준비했고, 빠르게 통과시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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