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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정밀, 장형진·MBK 등 배임 혐의로 고소...최윤범 반격 시작

기사입력 : 2024년09월20일 17:22

최종수정 : 2024년09월20일 17:22

영풍정밀 "MBK 공개매수 적대적 M&A"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영풍정밀은 20일 영풍의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그리고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영풍정밀은 영풍의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이 MBK파트너스와 공모하고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 매수를 통한 공격에 나섰다며, 이를 적대적 M&A라고 규정하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자 제공] 

영풍정밀은 "영풍의 주주로서 이들을 고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러한 '밀실 공모'로 이루어진 MBK와 영풍 간 계약으로 인해 주식회사 영풍은 손해를 보는 반면, MBK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형진 고문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영풍정밀의 판단이다.

영풍정밀과 고려아연, 그리고 다른 주주들은 장형진을 포함한 영풍 이사와 경영진, 그리고 공모자인 MBK파트너스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고소장 접수는 이의 일환이다.

영풍정밀을 비롯해 고려아연과 주주 등은 향후에도 각종 가처분 신청과 민형사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고소는 영풍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박병욱 회계법인 청 대표, 박정옥 설원복지재단 이사, 최창원 전 국무총리실 제1차장이 포함돼 있다.

영풍정밀은 영풍이라는 회사가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 대표이사 2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 3인만으로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각종 법률 규정을 무시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영풍정밀은 "법리적 검토를 통해 사외이사로서 영풍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행동"이라며 "앞으로도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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