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미동참 의사 개인정보 명단 게시
법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인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이날 오후 12시5분께 심사를 마친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블랙리스트를 왜 작성했나', '명단에 오른 의사들과 환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나', '법원에서 어떻게 소명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 7월부터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들의 이름과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정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씨가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정보를 그의 의사에 반해 게시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롬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도 지난 13일 정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