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위한 '개인채무조정전담팀'도 운영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와 개인채무자 보호체계 강화를 목표로 전담 조직 'KB책무관리실'을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KB책무관리실'은 준법감시인 산하에서 책무구조도 운영 및 점검 등 은행의 책무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주요 업무는 ▲책무 관련 제도의 기획 및 운영 ▲책무 이행점검 및 책무 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및 지원 등이다.
[사진=KB국민은행] |
국민은행은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 예정인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KB책무관리실'은 감독 당국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민은행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개인채무조정전담팀'을 신설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약정금액 3000만원 미만의 연체채무자는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검토·처리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신관리부 산하에서 개인채무조정 제도 및 프로세스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내수부진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및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을 낮추고 재기를 지원하는 등 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 강화를 위해 조직을 신설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