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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금투세 강행과 폐지 모두 답 아냐, 대폭 개정해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24일 10:04

최종수정 : 2024년09월24일 10:04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제도 연착륙 유도도 필요"
"시행과 동시에 증권거래세 완화, 폐지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경제부총리 출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대폭 개정을 전제로 정기국회 내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금투세 논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2024.09.24 dedanhi@newspim.com

김 지사는 2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금투세와 자본시장 선진화, 원샷으로 해결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금투세 강행과 폐지 모두 답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대로 강행한다면 자본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 폐지는 조세 원칙과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미 두 번이나 한 유예를 다시 하자는 것도 폭탄 돌리기, 미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금투세 논란의 해법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낙후된 기업 거버넌스를 개혁해 지배주주가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고, 기업 분할이나 합병 시 공정가치나 순자산가치로 하도록 시가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행 금투세법은 대폭 개정해야 한다"며 "공제한도를 높이고 손익통산기간을 늘려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기투자 우대를 위해 부유층을 제외한 장기투자자에게 비과세나 낮은 과세를 적용하고 반기별 원천징수, 건보료 부과 같은 행정편의적인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투세 시행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점차 완화, 폐지해야 한다"라며 "손실이 나도 징수하는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지적했다. "개미투자자가 거래세의 75%를 감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금투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 지금, 각종 문제와 제도개선 과제들이 테이블에 다 올라와 있는 지금이야말로 잘못된 자본시장을 고칠 좋은 기회"라며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지 않고 여, 야 그리고 당국이 서로 머리를 맞대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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