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스핌] 남경문 기자 = 수년간 지적능력이 부족한 선원의 임금을 착취한 선원소개업자가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준사기,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어선 선주로부터 선급금을 편취한 B씨, C씨, D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수년간 지적장애선원 임금 착취한 선원소개업자 등이 해경에 붙잡혔다. 사진은 통영해양경찰서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0.4. |
A씨는 지난 2019년도부터 최근까지 3년 3개월간 지적장애가 있는 선원 1명, 경계선지능을 가진 선원 2명을, 선원소개소 데려와 숙식 제공을 빌미로 채무를 지게 한 후 서해안 통발어선에 선원으로 일을 시키면서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선원들을 넘겨받은 통발어선의 선주 중 일부는 약 5개월 조업기간 중 선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조업 후 입항해도 육지에 배를 대지 않는가 하면 고된 노동을 못 이겨 선원들이 병원 진료를 통해 하선해 주거지로 돌아오면 사람들을 보내어 다시 어선에 데려와 일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선원들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택시를 보내어 다시 소개소로 데려와 타 어선에 일을 시킬 때까지 관리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지적장애 선원, 일반선원 등 140명을 서해안 통발어선에 소개하고 총 1억원의 불법 소개비도 받아 챙겼다.
A씨는 선원 B씨, C씨, D씨와 공모해 남해안 통발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할 것처럼 선주들을 속여 1년간 승선 조건의 선원 선급금 3000만원을 편취하고 무단 하선 후, 다시 타 어선에도 선급금을 받고 무단 하선하는 방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약 1억 2000만원을 편취해 선원들과 나눠 쓴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선원들의 임금과 선급금, 불법 소개비 등의 범죄 수익금 약 4억원을 대부분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약 1억7000만원은 총 1403회에 걸친 인터넷 불법도박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경은 경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임금을 착취당한 지적장애 선원 등을 서해안 어선에서 구출해 가족에게 인계 후 보호조치 하고 있다.
이정석 통영해경 수사과장은 "지적장애 선원이나 연고가 없는 선원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인권유린과 임금착취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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