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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인구감소지역 투자 활성화"

기사입력 : 2024년09월26일 21:15

최종수정 : 2024년09월26일 21:16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기준 지자체 조례 위임,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4.09.26 pangbin@newspim.com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지역소멸 문제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관광으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로서, 기존 관광단지보다 작은 면적에, 비교적 단기간에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기존 관광단지 외에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그 관광단지의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관광단지 지정기준과 행정절차를 완화한 것이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을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기준을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필수시설 2종(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조성되는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되어 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광특구 지정 요건중 문체부령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한 공공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 숙박시설 등 시설요건을 시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관광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며, 기존 관광특구 지자체(14개 시·도 35개소)는 법 시행 전에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법 개정 이후 새롭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관광특구 지정에 앞서 시설기준을 조례로 마련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있는 국가의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문체부가 정한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담여행사 운영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소멸위험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관광 증진과 고품질의 외래객 단체 관광 시장 조성을 기대한다"라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 국회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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