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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에 "정치검사"…11월25일 선고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20:44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20:44

이재명 "검찰, 증거 숨기고 왜곡해 사건 만들어"
檢 "감경 요소 없어"…양형기준상 최고형 구형
'징역 2년 구형' 선거법 사건은 11월 15일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거를 숨기거나 왜곡해 만든 사건"이라며 최후진술에서도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대표가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11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11월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기소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9.30 leemario@newspim.com

이날 이 대표는 약 16분 동안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을 비판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피력했다. 특히 최후진술 대부분 시간을 맞은편에 앉은 검사들을 쳐다보며 발언했다.

이 대표는 "사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것 아니겠느냐. 이분(김씨)과 좋은 사이도 아니고 명색이 도지사란 사람이 '위증해 주세요'라고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봐, 그렇게 알아들을까 봐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상기해 보세요',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다', '이건 제 주장이다'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진실을 원했다"라며 "저를 구속시키거나 엄하게 처벌하려고 검찰이든 KBS든, 최철호 PD든 (김병량) 성남시장이 짜고 최 PD에 대해서만 고소 취소를 약속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지금도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제가 믿는 그 진실을 규명하는데 김씨는 전혀 도움되지 않았고 도움되는 일을 한 것도 없다"며 "위증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수십년 변호사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검찰이 불리한 증거를 감추고 표지갈이, 짜깁기해 제출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누구보다 사법질서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 출신의 선출직 고위공직자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본인이 자출한 거짓 주장이 마치 기정 사실인양 김씨에게 여러 차례 주입하고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하게 의견서를 보내 (증언 내용을) 숙지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다"며 "이는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이 치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형법은 위증사범 및 교사범에 대해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대법원 양형기준은 위증을 교사한 경우 가중요소가 있을 때 징역 10개월 이상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하도록 규정한다"며 "최근 위증교사로 유죄가 확정된 195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실형은 69명, 집행유예는 114명, 벌금형은 12명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사례가 94.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명백한 고의·계획 범죄인 점, 반성이 전무한 점, 무고죄 등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등 피고인에게 감경 요소는 전혀 없고 가중영역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때 해당 형이 실효된다고 규정한다.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이 지나야 한다.

또 피선거권이 없는 의원은 퇴직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한다. 다만 오는 2027년 치러지는 대선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이자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 위증을 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공범으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위증교사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이 대표가 재판받는 사건 4개 중 2개는 1심이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이 사건은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해 없는 사실을 억지로 만든 사건"이라며 "법정에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당시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김병량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이 사건은 2002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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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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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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