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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노후임대 재정비 하계5·상계마들, 가구수 2배 늘어

기사입력 : 2024년10월02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10월02일 11:15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내 최초 노후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인 서울 노원구 하계5·상계마들 지구의 가구수가 두 배 가량 늘고 고급 마감재를 사용한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원구 '하계5 및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계획안'이 공고됐다. 공고기간은 이날부터 12월 2일까지 60일 간이다.

이번 공고에는 재정비 사업 개요와 기존 입주민의 이주·이전대책, 재정비 후 우선 입주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싱가포르를 방문한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노후임대 재정비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SH공사]

하계5·상계마들 재정비사업은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으로 향후 노후임대 재정비사업의 선진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준공 30년이 경과한 하계5·상계마들단지는 재정비사업을 통해 고품질 공공주택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들 단자는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라 가구 내부에 최신 인테리어와 고품질 제품을 적용한다. 단지 내에는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주민 카페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급 가구수는 두 배 가량 늘어난다. 하계5단지는 현 640가구에서 1336가구로 그리고 상계마들단지는 현 170가구에서 363가구로 각각 지어진다.

기존 입주민은 인근의 영구공공주택, 매입공공주택 등으로 이주한 뒤 재정비를 완료하면 하계5·상계마들단지로 우선입주한다. 주거 임차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으며 이주 주택의 임대료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상가 임차인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결과에 따라 영업보상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SH공사는 이번 공고에 대한 주민 협의를 진행한다. 고령자가 대다수인 영구공공주택 특성을 고려해 단지로 직접 찾아가 대면협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협의 절차를 통해 입주민은 공고한 사업계획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SH공사는 주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노후화한 시설 개선을 넘어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하계5·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SH공사는 2022년 8월 싱가포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했던 국내 최초 노후임대 재정비 선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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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핵심 변수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공개매수 마감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사주' 취득 관련 법원의 결정이 막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7일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날 또는 늦어도 10월 2일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19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기존에 체결한 신탁계약의 운용 지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특수 관계 인지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제공] 2024.09.18 beans@newspim.com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별도매수 금지 조항에 근거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며 이로 인해 별도매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적대하는 관계가 되면서 특별관계가 해소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려아연은 지난달 19일 영풍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 법원이 어느 측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개매수 기간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다면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론이다.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현금을 활용할 수 있어 사모펀드 등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않아도 된다.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고려아연은 지난 25일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000억원을 확보해놨다. 다만 배임 소지가 있다.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인데 현재 MBK와 영풍이 발표한 공개매수 가격 75만원이 고려아연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라는 점도 부담을 더한다. 경영권 분쟁 종식 이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특별관계자 지위를 인정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된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대항 공개매수 등 대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비한 '플랜B'도 준비중이다. 사모펀드(PEF), 백기사 등과 협력해 대항 공개매수를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수성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지분은 최소 6% 수준으로, 주당 80만원에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경우 필요 자금은 총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항 공개매수를 위해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베인캐피탈, 한화그룹, 메리츠금융그룹, 한국투자증권 등과 접촉하며 자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대항 공개매수를 한다면 마지노선은 10월2일이다.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 종료일(10월4일) 이전에 대항 공개매수의 실질적 주체가 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공개매수 자금 예치 및 투자확약서(LOC) 발급 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33.1%를, 최 회장은 기존 주주인 한화, 현대차, LG화학 등 우호세력(백기사)을 합해 33.2%를 확보하고 있다.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최소 매수예정 수량은 최소 144만5036주(발행주식총수의 약 7%)며,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약 14.6%)다. 공개매수가인 주당 75만원으로 목표 지분을 최대치까지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인수 가격은 약 2조27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고려아연 공개매수 진행 과정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시장 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4-09-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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