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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위반 카타르, 티웨이 등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 2024년10월03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3일 11:00

국토부, 사업계획 무단 변경·항공요금 총액 미표시 등 소비자 불편초래 항공사에 엄정 처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카타르항공 등 2개 항공사에게 과징금을, 티웨이항공 등 8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과징금은 카타르항공 1억5000만원, 사우디아항공 1억원이며 과태료는 티웨이항공 1400만원을 비롯해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각각 200만원씩 부과된다.

<사진=카타르항공>

항공사별 위반 사항과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우디아항공은 기존의 인천-리야드 주3회(2024년3월31일~10월26일)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않고 지난 6월 27일부터 무단 비운항 중이었다. 항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카타르항공은 한-카타르 항공협정 상 포괄 임차는 허용되어 있지 않음에도 2023년4월~12월 기간 중 인천-도하 화물 노선에서 포괄 임차 운항을 했다. 항공기와 승무원을 포괄 임차(웻리스; Wet-Lease)한 운항은 양자 항공협정에서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를 정기 사업계획 인가 시 항공사에도 안내하고 있다.

국내에 취항하는 84개 모든 항공사 대상으로 점검(2024년7월31~8월7일)한 결과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7개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시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함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는 것을 위반했다.

특히 티웨이항공은 지연·결항 등으로 예정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하지 않은 운항(2024년3월31일~6월24일)이 7건에 달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내 법령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일으킨 항공사에 엄정한 처분을 결정했다"면서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의 법령 준수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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