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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토위 국감 도마 위 오른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야당·국토장관 설전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5:30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5:3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용산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지면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설전이 벌어졌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는 인테리어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고리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해당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민주당은 김태영 21그램 대표,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들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본질의애 앞서 대통령 관저 증축 관련 증인들이 불참하면서 강도높은 비난과 신경전이 벌어졌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누군가 이들에게 회피 방법을 알려준 건 아닐지 의심된다"며 "24일 출석할 것을 다시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4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과 함께 법에 따라 국회 모욕죄로 처벌할 것을 검토하겠다"며 "이번만 피하면 되겠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포기해라"고 덧붙였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관저 관련, 자료요청을 세차례 했지만 확인이 안된다"라며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는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국회 증언감정 법률에 의해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했다. 여야간 언성이 높아지며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본질의가 시작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여러 의혹들을 제기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관저의 보수공사를 맡은 21그램은 코바나 컨텐츠와 연관있는 업체"라며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파악하고 조치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토부의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자격도 없이 공사를 수주한 의혹이 제기돼 국민감사가 청구됐고 2년 반만에 결과가 나왔다"며 "내용을 보면 관저 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의 제휴업체고 15개 업체가 불법하도급을 해서 건설산업법 25조 2항, 29조 2항 6항을 위반했고 21그램이 추천한 종합건설업체도 허가가 없는 업체에 공사 하도급을 줘서 건설산업 기본법 16조 1항, 25조 2항, 29조 6항, 40조 1항 등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관저공사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했다는 것 외에는 국토부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희 정책과 행정과 관련없는 내용. 제도개선을 논한다거나 하면 얼마든지 답변드리겠다"고 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결과를 봤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읽진 않았고 언론 보도로 알았다"며 "감사원이 우리에게 통보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건산법은 국토위의 소관법률이고 집행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맞다고 인정했지만 "국토부와 전혀 관련 없는 행위는 아니다"라면서 "개별행위는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제도개선 등 전체적인 시장과 건설업 투명성 제고는 당연히 국토부 소관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에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지적된 (법률 위반사항)이 20개, 우리가 찾은 것이 5개"라며 "25개 중 10개가 국토부 소관인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인데 (국토부) 정책 및 행정과는 관련된 게 없다고 발뺌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주무 장관으로서 사과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1년에 80만건 상당의 건설계약이 이뤄진다"며 "이 건과 관련해 제가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국토부 장관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불법을 조장한 게 아니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도 있고 관련 절차에 의해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해당 기관에 행안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연이은 지적에 박 장관은 해당 내용은 국토부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이 "해당 내용이 건산법이라든지 국가공사계약절차 위반인 경우 국토부가 나 몰라라 해도 되냐"고 묻자 박 장관은 "나 몰라라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 인허가 관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감사원이 통보한 것"이라며 "관리 책임이란 말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주요 사항에 대해서 법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처분은 등록관청인 지자체가 일단 내리고 국토부는 그 처분이 법에 맞는 처분이었는지에 대해 사후 감독을 하는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그 단계에 가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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