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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개인정보 유출 8000만 육박…개보위, 손해배상 책임보험 지급 9건 그쳐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1:53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11:53

4년간 개인정보 유출 숫자 7735.5건…공공기관 8.1%
동일 기간 손해배상 보험 지급 건수 0.00001%에 불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 4년간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8000만건을 육박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지급은 9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개인정보보호위에 받은 '개인정보 유출 기관 및 유출 규모 현황'에 따르면 2021년~2024년 9월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은 377개다.

유출 기관 수는 2021년 60개→2022년 84개→2023년 153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9월까지 이미 80개 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및 민간 개인정보유출 기관 현황 [자료=강민국의원실] 2024.10.08 100wins@newspim.com

이들 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7735만5098건이다. 공공기관 634만3896건(8.2%), 민간 7101만1202건(91.8%)으로 나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행 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체를 위해 위원회는 지난 2020년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와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 4년간 개보위의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이 지급된 건수가 고작 9건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기간 유출 건 대비 0.00001%에 불과하다.

손해배상 책임보험 계약 건수 역시 지난 2020년 9195건(152억 9700만원)에서 2024년 8월 말 현재 8651건(169억 600만원)으로 줄었다.

강민국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5년째 유출된 개인정보가 8천만건을 육박하고 있음에도 손해배상 책임보장제도 의무이행 대상조차 파악 못 하는 것은 개인정보위원회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손해배상 책임보장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조속한 완료 및 미이행 시 처벌 규정 마련과 연 최대 150만원에 달하는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소상공인 등 영세업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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