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단순 시청 무죄 판단
대법서 유죄 취지로 판단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타인의 모습을 폐쇄회로TV(CCTV) 영상으로 보기만 했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모씨에 대한 상고심을 지난달 23일 열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9년 2월 28일경 강원도 양구 한 장례식장의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에게 전일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부탁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해당 '장례식장에서 현직 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도박현장을 단속했다. 이씨는 B씨의 실제 도박신고 여부를 CCTV 영상으로 확인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씨에게 CCTV 영상을 재생해 보여줬다. 이씨는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상고심 쟁점은 이씨의 CCTV 영상 열람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행위인지, '열람'에 그치는지 등 판단이다.
1심과 2심 재판부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해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가 이씨에게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씨가 단순히 시청했기 때문에 열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은 이씨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봤다.
대법은 "CCTV에 의해 촬영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해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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