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오영훈 제주지사. 2024.09.13 mmspress@newspim.com |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 지사는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협약식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기부받아 처리한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과정에서 도내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을 하도록 해 불법 경선을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선 1심과 2심 재판에서 오 지사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불법선거 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오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민의 선택으로 부여받은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원심을 확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미필적인 고의로 인해 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지만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으로 도덕성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지만 2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주 제2공항 등 후반기 도정 현안에 보다 힘을 쏟을 걸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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