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없다고 판단,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12일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한편, 박 시장과 함께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과 2심 재판부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박 시장이 허위사실 공표 등 법 위반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은 다수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 관련법상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큰 위험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선거에 임했음에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은 박 시장에게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박 시장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박 시장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하고,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 관계자는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의의를 부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날 선고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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