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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전세 개혁안 제시..."임차인 권리 보호해야"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3:22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13:22

임대차 등기 의무화 및 제재 방안 마련 강조
원리금 상환 의무 분리...전세가율 규제 제안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8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안전한 전세 만들기' 전세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개혁 방안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정보 비대칭성 방지와 전세가율 규제 도입 등의 필요성, 임대차 물권화 강화를 통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 등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왼쪽부터)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이강훈 변호사,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024.10.08 calebcao@newspim.com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전세대출의 문제점으로 무분별한 대출과 보증, 임차인의 권리가 물권인 전세권에 비해 약한 점을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거쳐야 되는데 보통 한 1년 반이 넘는 시간이나 그리고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2차 피해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임대차의 물권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임대차를 등기에 의해 공시하는 것을 일반화하고, 등기된 임대차에 경매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해외의 경우 임대차 계약 증서를 공증을 하는 방법이 있다"며 "현재 보완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는데, 이는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안 줬을 때 대항권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있다. 이를 계약 시작 시점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등기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등기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등기 신청을 거부하는 측에 제재를 해야 한다"며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방지를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전세가율을 규제하거나 임대주택도 부채비율 상한제(60~70%)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전세대출의 원금 상환 의무가 실질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가율과 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임대인이 보증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개혁 방안이 나왔다.

임 교수는 "보증 비율을 집값의 60 내지 70%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세대출을 원금 상환 의무와 이자 납부 의무를 각각 분리해서 원금 상환 의무는 임대인이 지고 이자 납부 의무는 임차인이 지는 방안으로 전세대출 상품을 분리하자 구조를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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