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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사립대 비정년트랙 교원, 높은 근무 강도에도 심각한 임금 차별"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5:16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15:16

안식년과 각종 수당 등 복지 혜택에서도 차별
정년트랙 교원 전환 위한 트랙전환제도, 유명무실화
"교육부 방치는 직무유기, 트랙전환제 실질 시행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같은 전임교수임에도 '교수 아닌 교수' 로 불리는 사립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원이 정년트랙 교원에 비해 더 높은 근무 강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임금 차별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사진=뉴스핌 DB]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사립대학교(107개교) 비정년트랙 교원의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18.06명으로, 정년트랙 교원에 비해 3.4 배 높은 반면, 임금은 2배가량 낮다고 밝혔다.

정년트랙 교원의 연 평균 임금은 8397만원으로, 비정년트랙 교원 연 평균 임금인 4307만원 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한신대학교의 경우, 비정년트랙 교원의 평균 임금이 정년트랙 교원보다 무려 5.8배나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

비정년트랙 교원은 사립대학교들이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학평가에 주요한 지표로 규정하고 있는 '전임교원 확보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한 계약직 교수다. 정년트랙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부에 등록되고 사학연금에도 가입할 수 있지만, 정년 보장 없이 일정 기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한다.

게다가, 비정년트랙 교원은 안식년과 각종 수당 등 정년트랙 교원에게 주어지는 여러 복지 혜택에서도 큰 차별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계약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학문연구보다는 행정업무와 각종 프로젝트사업에 몰두하게 돼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사립대학교마다 비정년트랙 교원이 일정한 연구 및 교육 역량을 갖출 경우 정년트랙 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트랙전환제도'가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트랙전환제도를 시행한 학교는 60개교이며, 47개교는 전환된 사례가 전무하다 . 그나마 트랙전환이 이루어진 인원도 평균 9명에 그치며, 일부 사립대에는 트랙전환제도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위원장은 "교수 아닌 교수 신분으로 차별받고 있는 비정년트랙 교원들이 방치되는 것은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가 이미 비정년트랙 제도에 대해 차별 시정 권고를 내렸듯, 교육부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사립대학교에서 트랙전환제도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거나, 교육부 법정 전임교원 수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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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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