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 [사진=뉴스핌 DB] |
[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8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4일경 선거구민을 상대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이중투표를 권하는 녹취록이 공개됐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달 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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