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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시세차익 투기장' 된 국가산단…10년간 불법매매로 400억 벌고 벌금은 4억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0:38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0:38

최근 10년간 불법매매 57건…'구미공단' 30건 절반 차지
시세차익 400억인데 벌금 4억 불과…징역형도 4건 그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가산업단지를 불법 매매해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청원)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단용지 불법매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불법매매로 발생한 시세차익은 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처분 내역은 벌금 4억원과 집행유예 3건을 포함한 징역형 4건에 그쳤다. 벌금은 시세차익 규모와 비교하면 1%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산업입지법 시행령'에 따라 조성 원가로 공급하게 돼 있어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매매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 11건을 시작으로 올해 1건까지 총 57건이 발생했다.

연도별 국가산단 불법매매 현황 [자료=송재봉 의원실] 2024.10.10 rang@newspim.com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의하면 산단 입주기업은 분양받은 산업용지에 공장을 완공한 뒤 5년 이내 매도하려는 경우 해당 부지를 산업단지공단에 양도해야만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시세차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라 이를 노린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단별로 보면 구미공단이 30건으로 위반 건수의 53%를 차지했다. 특히 구미공단에서는 최근 10년간 2020년을 제외하고 매해 불법매매가 발생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송재봉 의원은 "매번 국가산단 신규 분양 때마다 반복되는 불법매매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산단공의 책임 방조"라며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단별 국가산단 불법매매 현황 [자료=송재봉 의원실] 2024.10.10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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