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15일 재판 연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예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속행 재판을 오는 15일로 연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10.11 pangbin@newspim.com |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 모두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신문이 연기됐다.
이 대표는 전날 유 전 본부장의 불출석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 의혹 심리는 지난 8일부터 본격화됐는데, 앞으로 신문해야 하는 증인이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반대신문을 고려하면 재판이 장기화돼 신속한 재판 진행 원칙에 적합하지 않다"며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증인신문이 필요 없다고 보이면 증인을 철회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네이버 등에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FC에 후원금 133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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