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도 모두 연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 기일을 변경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 대표의 건강상태에 따라 9월로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2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이 대표는 현재 인천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 일정도 2주 가량 연기됐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9월 6일, 위증교사 사건은 9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8.21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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