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재판만 4건…'직무 지장 없나' 질문에 묵묵부답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9월 결심…이르면 10월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사법리스크 등 관련 질문에 침묵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0분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08.20 leemario@newspim.com |
이 대표는 '재판 때문에 매주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데 직무 수행에 지장은 없나', '한 달 전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조사 관련 소환을 통보했는데 언제 출석하나. 일정을 조율했나', '10월쯤 관련 재판 2건이 선고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손 인사를 한 뒤 법정으로 올라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열린 민주당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85.40%의 압도적 득표율을 얻고 당대표에 선출돼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현재 기소된 사건만 4개에 달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배임·뇌물 사건으로 매주 서울에서 재판받고 있으며 지난 6월 12일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수원 재판도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오는 9월 6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9월 30일에 각각 최종변론 기일이 열린다.
통상 결심 공판이라 불리는 최종변론 기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
이 대표가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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