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재판 출석…재판부 허가받아 오후 불출석
"정치 일정 불출석 반복 안돼" vs "녹화 있어서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3일 오후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녹화를 이유로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서 조퇴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오전 공판에 출석했다가 재판부 허가를 얻어 오후에는 불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23 mironj19@newspim.com |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이 대표가 이날 오후 MBC에서 방송 예정인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 녹화 일정으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 후보의 일정을 재차 확인하며 오후에는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출석하는 게 원칙인데 이런식으로 여러 번 피고인의 정치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게 반복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변호인은 "여러 번이라고 하지만 아니다"라며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MBC에서 녹화방송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오후에 한해 불출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조서에 기재하겠다"며 오후에는 이 대표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복절 사면에 이 후보가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요청한 적 없다는 여권과 대통령실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재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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