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참석 이유로 불출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일정을 이유로 대장동 사건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자 검찰이 '기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해달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25차 공판을 위해 출석 하고 있다. 2024.06.28 leemario@newspim.com |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참석을 이유로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오후 재판은 이 전 대표와 공동 피고인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변론을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재판에 참석하고 안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피고인의 불출석은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정을 고려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도 반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재판부의 허락 없이 불출석을 반복하는 것이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기본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불출석을 허가한 게 아니라 이 사건 재판이 너무 지연될 것 같아서 양측에서 이의제기를 안 하면 오후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불출석을) 허가하고 용인하는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로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는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수원지법 제3자 뇌물죄 기소 건을 함께 심리해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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