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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헌법재판관 공석 책임공방…與 "민주, 독재정당 같은 행동" vs 野 "민의 반영"

기사입력 : 2024년10월11일 14:01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14:01

조배숙 의원 "여야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 합의해야"
김용민 의원 "절대다수 당이 2명 추천하는 것이 당연"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공석 사태 피하는 것이 좋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1일 열린 가운데 여야가 오는 17일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 지명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11 pangbin@newspim.com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는 추천 방식에서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을 합의해서 추천하는 관례를 따라야 한다는 여당과 원내 제1당이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 차이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14대 국회에서 민주자유당(민자당)이 2명을 추천했고,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에서 기존 관례대로 합의해서 정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재정당(민자당) 후신이라고 비판했는데, 정작 헌법재판관 2명 추천하겠다는 것은 민자당과 똑같은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여야 합의가 거의 돼 가고 있다. 곧 임명 절차가 추진될 것"이라며 "민자당 시절 여야 의석수가 70~80석 이상 차이가 났고,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석수가 그 정도 차이가 난다. 관례에 따르면 절대다수를 가진 당이 2명을 추천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석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자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 심리는 재판관 7명이 있어야 심리를 할 수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오는 17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하게 되는데, 이 소장 등 3명은 모두 국회 몫이다.

아울러 이날 헌재 국정감사에서는 검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도 여야 공방이 펼쳐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의 가장 큰 특징은 탄핵의 '정쟁도구화'로 정리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여건도 되지 않는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비리를 수사한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발의해 압박하고 간접적으로는 담당 사건 판사까지도 협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007년 헌재는 사실관계 인정 및 그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은 헌재보다는 당해 사건을 직접 재판한 법원이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어 거기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다"며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의 문제점은 헌재가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 법적판단을 부정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저희로서는 탄핵을 인용할 만한 요건인 법률 위반, 법률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에 대해 탄핵을 소추하게 되면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하게 되고 국회 예산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 지난해 1억원 조금 넘게, 올해는 5000만원 이상을 사용했다"며 "탄핵 소추된 검사는 직무가 정지되면서 월급은 지급받는데 일은 못 하고,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은 무죄가 나면 형사보상을 하고, 민사사건은 패소한 측에서 승소한 측에 소송비용을 준다"며 "하지만 탄핵심판 같은 경우 상대방이 되는 국무위원이나 검사들이 개인변호사 비용을 써서 승소하더라도, 비용 보전을 전혀 못 받는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김 처장은 "그 문제는 헌재도 많은 검토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비용 부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아직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이 소장은 종합 답변에서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말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헌법재판은 한 건 한 건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들로 얽혀있고 그 결정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심리만큼이나 신중하고 충실한 심리가 중요하다는 점 또한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헌재는 최종적인 결정은 물론 그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항상 유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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