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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장기화된 전공의 파업 당위성 찾는 논고 발간

기사입력 : 2024년10월11일 15:10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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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의료정책포럼, '의사 단체행동 윤리적 고찰' 다뤄
"전공의 사직에 교수들 행동했어야"...관망하다 패배 주장
"의사들 스스로 낡은 윤리에 매여 권리 포기하는 중"
"잘못된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것은 모든 시민 권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논고집을 지난 10일 발간했다.

'계간 의료정책포럼' 제22권 2호는 정유석 단국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장동익 공주교대 윤리교육과 교수, 권복규 이화여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의 논고를 묶어 '의사 단체행동의 윤리적 고찰'을 특집으로 다뤘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정유석 교수는 '2024년 의사파업의 윤리, 비판과 성찰'을 통해 의사 파업의 비판점과 유리적 정당성 모두를 다뤘다.

정 교수는 의사 파업에 대한 비판 관점으로 환자들의 피해 측면을 소개했다. 의사 파업은 '무고한 제삼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주장이다. 이스라엘의 의사 파업을 직접 경험한 글릭(Glick) 벤구리온 대학의 보건학 교수는 "파업은 필연적으로 무고한 제삼자인 시민들의 고통을 협상무기로 삼게 됐다"면서도 "의사들의 파업은 이 무고한 제삼자가 환자들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윤리적 갈등을 일으킨다"고 말한 바 있다.

글릭 교수는 "무고한 제삼자를 볼모로 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윤리적 원칙은 의무론, 칸트의 공리주의 등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의사 파업은 의사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단순히 인체를 고치는 '기술자'이기 보다는 '성직자'에 가깝게 인식하기 때문에 의사 직역의 자아상과 자존감에 손상을 입히게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의사 파업에 대한 윤리적 정당화 의견으로는 파업으로 인한 개개인 환자에 대한 피해는 '사회 전체로서의 환자'라는 개념과 비교해 봤을 때 편협한 인식이라는 주장이 소개됐다. 의사들의 부적절한 근무환경, 오래된 의료 장비와 불결한 환경 등을 이유로 촉발된 파업은 장기적으로 환자 전체의 이득을 위한 결정이라는 견해이다.

정 교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대학병원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업은 상대를 최대한 불편하게 만들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최후의 보루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관망하다 타이밍을 놓쳤다"면서 "흔히 부모자식 간의 관계에 비유되는 '사제윤리적' 관점에서도 교수들은 행동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장동익 교수는 기고문 '환자의 생명, 의사의 집단행동, 그리고 의사의 윤리'에서 "의사의 집단행위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 중 가장 핵심적인 장애물은 낡은 윤리 강령"이라며 "오늘날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위력은 강력하지 않다. 적어도 2500년 전 의사의 활동을 규제하던 이념은 오늘날 의사의 활동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주장을 늘어놓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현재의 대한민국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망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병원 히포크라테스상

장 교수는 "오로지 환자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있는 낡은 윤리 강령에 매달린다면, 이것은 의사들이 가질 수도 있는 모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의사에게 부여된 특권은 그들이 소유한 전문지식의 정도에 상응하지만, 이런 특권은 의사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면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성의 정도는 의사에게 부여된 특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면 당연히 특권이 많거나 줄어드는 정도에 상응하여 윤리에 대한 요구도 늘거나 줄어들어야 한다. 역으로 윤리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면 특권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전문직 윤리의 특성"이라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환자)생명의 권리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 권리가 타인의 다른 권리보다도 중시되어야 하는지, 더구나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가장 우선하여 보장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생명의 권리가 재산 형성의 권리보다 우선한다면,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은 부자의 재산을 자신의 치료에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의사들 스스로가 직역의 의무만 강조된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윤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집단행동의 당위성에 대한 설득력을 확보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권복규 교수는 '의사 집단행동과 국가'에서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희생과 헌신을 전가하는 식의 태도는 전근대라면 몰라도 근대의 사회계약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며 "희생과 헌신은 누군가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의사가 자신의 휴식, 여가, 혹은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때로 환자 곁에 있는 것은 의사의 자발성에 의한 것이지 누구도 이를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며 "'윤리도덕'을 명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근대 사회의 윤리가 아닌 일종의 초과의무(supererogation)를 의사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저항하는 것은 비단 의사뿐이 아닌 모든 시민의 권리이며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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