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은 경기도의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이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신보 이미지. [사진=경기신보] |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특별지원 종료 후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원금상환 시기 연장 및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대환대출 상품으로, 연착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는 경기신보와 협력해 역대 최대 규모의 대환대출 상품을 기획하고, 지난 9월 30일부터 운영 중이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은 경기신보의 고객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대출금리 인하 지원제도를 요청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행된 것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금융비용 부담과 부채상환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특례보증의 지원규모는 총 3000억 원이며, 지난 15일 기준 9영업일 만에 6370건, 1000억 원의 신청이 접수됐다.
빠르게 신청이 몰리면서 한 달 이내에 전체 지원규모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도가 보증료 1%와 대출금리 2%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을 크게 절감한 점과 경기신보의 모바일 앱 '이지원(Easy One)'을 통해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증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덕분에 평균 3~4일 내에 기존 대출을 저금리 장기대출로 대환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 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되며, 대출은행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이다. 기존 대출을 대환해 원금상환을 3년간 유예한 후, 이후 3년 동안 매월 분할하여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해준다.
또 도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료 1%와 대출금리 2%p 등 총 3%의 금융비용을 6년간 지원한다.
다만 ▲경기신보 보증부실 상태인 기업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기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사업장을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신보 시석중 이사장은 "경기도와 경기신보가 마련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특례보증이 소상공인들에게 위기극복 및 연착륙의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함께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특례보증 신청은 경기신보 모바일 앱 '이지원(Easy One)'을 구글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해 '대환보증신청'을 선택하거나 경기신보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보 고객센터(1577-5900)로 문의하면 된다.
ssamdory75@newspim.com